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하 50미터 아래로 터널이 지나가는 아파트가 인천에 있습니다.<br> <br>이 터널은 7년 전에 생겼는데 주민들은 당시 발파 작업 뒤에 아파트 균열이 심각해졌다고 말합니다.<br> <br>지금은 어떨지,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.<br><br><br>[기자]<br>아파트 입구입니다. <br> <br>지붕 밑에 틈새가 생기면서 수평이어야 할 창틀이 기울어져 있는데요. <br> <br>바로 앞 아스팔트 바닥엔 싱크홀이 생겨 주민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> <br>[조기운 / 아파트 입주자대표] <br>"깊이는 이렇고요. 한 40(cm)넘겠죠? 반경이 이만큼이면 이 밑이 약 1.5m 이상의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죠. (이거 언제 생긴 거죠?) 두 달 됐어요." <br> <br>주민들은 아파트 지하 50미터에 수도권 제2 순환도로 터널을 뚫으면서 300번 넘는 발파 작업이 이뤄졌고, 이때부터 동시다발적인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. <br><br>인근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. <br><br>철제 문틀이 위태롭게 휘어져있고,<br><br>[조기운 / 아파트 입주자대표] <br>"휘어진 각도를 보시면요. 이쪽으로 넘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. 터널 방향으로." <br> <br>벽면 곳곳은 쩍쩍 갈라졌습니다. <br> <br>기울어진 바닥에선 물통이 데굴데굴 굴러갑니다. <br> <br>[석명진 / 교회 관리 집사] <br>"시에서도 우려를 해요. 이쪽으로 많이 다니게 되면 혹시 그 힘에 의해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안전한 쪽으로 다녀라.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. 안 무너졌다는 게…" <br> <br>터널이 비껴간 인근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. <br> <br>[삼두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] <br>"우리는 뭐 (터널이랑) 거리가 머니까 전혀 피해는 없었죠." <br> <br>아파트 주민들과 교회 측은 터널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,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했습니다. <br> <br>[이수곤 /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] <br>"균열이 우리 집에 났다는 거를 집주인들이 어떻게 입증해요. 공사 관계자들이 자료를 주질 않는데. 진짜 전문가들은 나서지도 않아요." <br> <br>광화문과 인접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, GTX가 지나가는 터널 초입. <br> <br>인근 식당 벽면 여기저기에 균열과 누수가 생겼지만 주인은 시공사로부터 일부 보수 공사만 받고 각서를 써줬습니다. <br> <br>[식당 주인 / 서울 종로구] <br>"테라스에 그거(타일) 다 일어난 거 (공사) 해주고는… 자꾸 바쁜데 와서 뭘 하나 내밀어. 사인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앞으로 일체 민형사상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." <br> <br>전문가들은 발파 작업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인과 관계 입증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. <br> <br>[이찬우 / 한국터널환경학회 회장] <br>"국토부가 나서서 사고 조사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게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. 그런데 나서지 않아요." <br> <br>비용을 줄이려고 주거 지역 지하를 개발해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도심 한복판 발파 작업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피해 보상을 쉽게 하기 위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다시간다 이솔입니다. <br><br>PD : 홍주형 <br>작가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ichannela.com